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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좋은정보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2~3월달은 월세 계약이 많이 일어나는 시즌입니다. 바로 대학생들의 자취방 계약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전세금 반환 등의 문제로 자주 문제가 생기곤 하는데  오늘은 다뭇 월세 계약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시 유의 해야 하는 몇 가지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이것은 임차인쪽이나 임대인쪽 모두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먼저 전월세 계약시 계약자 양쪽 모두 동석하에 진행 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득이하게 부재할 시에는 중개자에게 반드시 위임장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반드시 중도금 내지 잔금은 임대인명의 본인 통장에 입금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또한 임대인은 계약당일 해당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 해야 하고 등기부 등본 상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의 부채 비율이 70%가 넘지 않은것을 확인 하는 것인데 해당 부동산의 부채 비율이 높으면 문제가 발생 했을 시 경매에서 제 값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등기에서 다수의 공간으로 쪼개어서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그리고 위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진행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우선순위로 임대인의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기가 도래 되었을 때 1개월에서 6개월 전까지 해지 관련 통지가 없었을 경우는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을시에는 반환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대학생들의 원룸 계약이 많이 있는데 이때 반드시 부모님 이름으로 계약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학생이름으로 계약을 했을 시 이를 이용하여 제2금융권 대출을 부모님 모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부모님들의 속을 썩이곤 합니다. 물론 임대인에게 손해는 없지만 이 또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월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