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거래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명의 이전입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경우 양도인(넘기는 사람) 본인이 직접 방문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1.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2.자동차 등록증
양도인 본인 미방문 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1통(또는 자동차 매도용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2.인감도장(자동차 양도 증명서 -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시 반드시 본인서명)
3.자동차 등록증
양수인(받는 사람)의 경우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2.보험가입 증명서(보허가입 영수증)
본인 미방문시
1.인감증명서(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2.인감도장(이전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 날인-본인사실확인서 첨부시 반드시 본인 서명)
3.보험기입증명서(보험가입 영수증)
4.대리인 신분증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1.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2.법인인감도장(자동차양도증명서 날인)
*사용인감도장 날인시 사용인감계 첨부
3.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
4.사업자등록증 사본
5.자동차 등록증
양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1.법인인감증명서
2.법인인감도장(이전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 날인)
*법인인감도장 날인시 사용인감계 첨부
3.법인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으로 발급)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대리인 신분증
이상으로 상황에 따른 필요 서류이며 위 서류를 준비해 관할 차량등록 사업소에 가면 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시 유의사항할 사항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현재 매물(자동차)의 주행거리 확인 후 방문
2.자동차 세금 및 관련 과태료 압류건 해제되어야 명의이전 가능
3.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 등록
4. 양수인 차량이 lpg차량(6인승 이하)인 경우 장애인증 또는 복지카드, 주민등록 등본 1첨부
5.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6.차고지 증명서가 필요한 차량: 2007년 2월 1이후는 2000cc이상 대형 승용차, 2017년 부터는 중형 승용차,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초과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제주의 경우 1600cc이상인 자동차는 차고지 증명이 되어야 함
이상으로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